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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조사협회 ‘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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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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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조사협회의 '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KSDC의 김종미 부소장(한경대 겸임교수)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본 세미나는 2012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본 세미나의 두 번째 섹션,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선거일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 김종미 부소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은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유권자의 권리와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디어와 여론조사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이 유권자가 현혹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면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1 2012년 5월 31일 '들쭉날쭉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은?…한국정치조사협회 세미나' 기사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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